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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조사 결과 추징(협정적용 배제) 시 가산세 면제신청 방법 및 컨설팅

 FTA원산지조사 결과 추징(협정적용 배제) 시 가산세 면제신청 방법 및 컨설팅

안녕하세요, 가디언 관세사 입니다. - 물품을 수입하면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차후 FTA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FTA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 CASE에 대해 구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행한 FTA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FTA세율을 적용받았는데 FTA협정적용이 배제된다면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더욱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차후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해 집니다. - 대부분의 수입자 분들은 FTA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받았기 때문에 고지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하지만, 노력한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더러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차후에 공제(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면제 적용신청 절차와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절차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