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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Fulfillment)는 수출신고를 해야할까?

 풀필먼트(Fulfillment)는 수출신고를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가디언 입니다^^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한 B2C 해외판매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풀필먼트 판매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풀필먼트 거래 시 수출신고가 필요할지,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풀필먼트(Fuilfillment) 란? 한국에서는 3PL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긴 하네요. 3PL은 Third(3)-Party Logistics 의 약어로 판매자가 '물품의 보관, 포장, 운송, 재고관리'의 물류전반 서비스를 제 3의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3PL이란 용어보다 Fulfillment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국내에 물류기지를 두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풀필먼트', 해외(주로 수입국)에 물류기지를 두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풀필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두가지 형태를 아우러서 CBT(Cross-Border Trade)하고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