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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루 FTA원산지증명서(한-페루 FTA CO) 발급변경(16년 8월 1일)

 한 페루 FTA원산지증명서(한-페루 FTA CO) 발급변경(16년 8월 1일)

'16.8.1. 부터 한 페루 FTA원산지 증명서가 자율방급방식(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인보이스 상 한페루FTA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셨거나 기관발급을 진행하던 업체는 차질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발효 이후 5년간('11.8.1. ∼ '16.7.31.)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 방식 병행 - 발효 이후 6년차 부터('16. 8.1 .∼ ) : 지정된 FTA원산지 증명서(첨부파일 참조) 양식에 자율발급 2.

기타 유의사항 안내 - '16. 8. 1. 부터는 수출자(인증수출자 포함)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규정된 견본양식(별첨)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 이후 기관발급 불가하므로 견본양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자율적 작성(12개월 범위 내 포괄증명 가능) - C/O상 서명은 직접 자필 서명 권장* * 페루 일부세관에서 전자서명 및 인장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 - '16.7.31.까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기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