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캐나다FTA원산지증명서(이하 '한-캐나다 FTA CO)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1.
발급방법 한-캐나다 FTA CO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1) 발급주체 :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합니다.) 2)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3)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 ㅇ 단수발급인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ㅇ 포괄증명기간 : 수입국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12개월(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 2. 발급시기 : 발급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 없으며, 협정 발효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3.
발급절차 1) 수출물품 HS Code 6자리 확인 2) 캐나다 수입세율(기본세율/FTA협정세율) 확인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
원문 링크 : 캐나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발급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