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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례로 살펴본 한-인도 CEPA 원산지 판정 실무

 컨설팅 사례로 살펴본 한-인도 CEPA 원산지 판정 실무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가디언 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한-인도 CEPA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사례를 통해, 원재료 구매처 변경이 원산지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FT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개요 해당 업체는 인도로 의료기기나 미용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저희 가디언관세사에 한-인도CEP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상품목: 치과용(or 피부과용) 의료기기 HS Code: HS 9018호 대상 협정: 한-인도CEPA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CTSH + RVC(BD) 35% 수입국 적용 세율 - MFN(실행)관세율: 7.5% - 한인도CEPA협정세율: 0% 직접적으로는 7.5%의 관세율이 인하되며, 인도에서 부과되는 Landing charge(CIF*1%), 사회보장세 및 IGST 까지 고려했을때 약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