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디언 관세사 입니다. 역직구나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 참고 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수출신고는 필수 인가요?
역직구 등 의 방법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할 경우 엄연히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출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수출 시 관세나 세금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 세관에 해야하는 수출신고 기준이 낮습니다.
이런 거래의 경우 운송업체인 일명 '포워더'를 통해 수출하는게 아니라 EMS, UPS 및 기타 특송업체를 통해 B2C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목록통관' 대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6조 목록통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