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토지 전문 에이탑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가구 수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신동에 위치한 신주거문화타운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상가주택), 주거 전용 단독주택(전원주택), 블록형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개필지 토지 평균면적은 75평 전후로 분할되어 소유권 이전 후 건축 가능합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물량이 가장 많으며 건폐율 60%, 용적률 180%에 3층까지 건축 가능(D11, 18, 19BL 은 건폐율 50%, 용적률 120% 이하 적용) 하며 1층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3가구 이하 (D11, 18, 19BL 은 2가구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
각 필지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은 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 1층에 한하여 허용되고 건축물 연면적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