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 25년 6월 4일 부활 시행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 25년 6월 4일 부활 시행

20년 8월 18일 이후 폐지되었던 단기 임대사업자등록이 25년 6월 4일 이후 등록분부터 재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3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인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곧 시행되는 단기등록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만 가능하며 6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이 제공되며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