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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 관리단의 개념, 법적 근거, 구성, 역할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 관리단의 개념, 법적 근거, 구성, 역할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인 건물 관리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관리단은 관리위원회라고도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구성원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자동성립 구분소유 관계가 발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성립 법인격 여부 법인격은 없지만,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상 단체로 인정 (소송당사자 가능) 대표자 관리단장이 대표 (통상 ‘관리인’ 또는 ‘관리단장’이라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되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건물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인(관리단장)을 선임하며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조항 공용부분 관리 계단, 복도, 승강기, 지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