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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와 실종 선고

 실종 신고와 실종 선고

소중한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 신고, 망설이지 마세요 실종신고 전화번호: 182번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182번입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번호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1)간을 빨(8)리(2) 찾아야 한다" 정도로 외우시면 어떨까요?

성인과 아동, 신고 처리가 다릅니다 실종 신고 시 나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종아동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이 경우 경찰이 즉시 CCTV 확인, 실종경보문자 발송, 유전자 검사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성인의 경우: 18세 이상 일반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면 CCTV 확인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