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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F-5)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F-5)

안녕하세요? 품마을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영주(F-5) 1년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선호하고 희망하는 체류비자를 물어본다면...

당연 영주권(F-5)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나라 체류비자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방문취업비자 : 단순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비자 :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동거(F-1)비자 :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주(F-5)권에는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좋은 체류 자격이면서..

발급받기도 너무너무 힘든 비자입니다. (소득요건, 거주요건 등등등.. ) 이런 좋은 비자를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영주권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해 주다는 것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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