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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위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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