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대상 아래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중국 동포의 정의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 자녀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 ※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으나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1949.10.1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위 날로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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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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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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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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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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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공증
원문 링크 : 국적회복 - 중국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