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사는 청약자가 보험자에게 청약한 계약이 승낙 될 때까지 이를 지원하고(보험자를 대신해 중요하다 정의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 청약서가 바르게 작성되도록 확인 등), 비로소 계약의 승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곧, 청약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고, 승낙이 없으면 수수료가 없다. 2. 그렇지만, 해당 수수료는 청약자가 지출하는 납입보험료 내에서 발생하므로 청약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3.
더불어, 소득의 발생은 청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을때 지급 및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에 따른 향후 특정기간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므로, 수수료 발생의 원인은 '청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시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 유지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응당 '유지 수수료'가 종결될때에 비로소 소득 발생이 '끝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렇다면, 해당기간 동안 행하는 모든 서비스는 설계사 본인에게 발생된 소득의 댓가 및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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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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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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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원문 링크 : 5분의 생각 (설계사의 고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