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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백내장 수술, 통원보험금 일괄 지급 안돼’

 금융당국 ‘백내장 수술, 통원보험금 일괄 지급 안돼’

금융당국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무조건 통원치료와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백내장 수술 후 무조건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 판단에 부연설명을 한 셈이다. 20일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백내장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실손보험 가입자)의 상태를 보고 보험사가 입원수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미다. 금감원의 이 같은 설명은 대법원 민사2부(2022다216756)가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기각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나 2013361)은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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