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단2310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31030 보험금 원 고 A 피 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2010. 10.초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에게,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던 원고를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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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질병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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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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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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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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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