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누수보상 #누수청구 구분 기관 권고·판결 내용 2013 금감원 분조위 (제2013-17호) - 누수사고 발생 전의 예방적 조치도 손해방지용에 해당, 방수공사비용 전액 보상 2018 남부지법 - 지하 물받이 공사, 수도 공사, 수도관 공사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나 장비 이전·설치, 방수공사, 시멘트·타일 공사 등은 해당사항 없음 2019 광주지법 (2019가단507921) 서울중앙지법 - 온수배관 균열·파열은 누수사고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므로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아님 - 재발을 막기 위한 수리는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보험사의 보상의무 없음 2020 금감원 분조위 (위 제2020-8호) - 누수사고 발생 전 하자보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아님 - 오탐지 비용,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보양작업 공사 비용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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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배책 참고 : 누수사고 관련 지급 분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