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일 공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신축 건축물은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과세.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면적기준 지목변경으로 과세.
현행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원인은 승계취득으로 명확화.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규정.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5943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신축 건축물 취득세 '원시취득'으로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과세대상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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