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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22.8.22)]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사요약(22.8.22)]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며, 무상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는 것.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진행 중이며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은 10∼50%의 세율로 부과.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22463911.html 가상자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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