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긴급 진단]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10% 감액… ‘보험료 폭탄’ 운영포기 속출

 [긴급 진단]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10% 감액… ‘보험료 폭탄’ 운영포기 속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10% 일률적 감액 방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보험료 폭탄’ 수준으로 불거지며, 시설 운영 포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검토하고, 차등 감액 방식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 일률 감액, 현장 부담 가중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은 실제로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의 사무운영비에서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발생하며, 운영자의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특히 소규모 시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감서 제도 개선 촉구 10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