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덕특구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랜 기간 특구 내 자산의 거래 가격을 제한해온 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이 유휴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그 자금을 첨단 기술 연구나 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특구 내 기업 건축물에 대해 기존의 ‘양도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시설 거래 제한, 혁신 저해”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축물에 대해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였으나, 시장가치나 기업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