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고령사회 진입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탄력적 정년연장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분야별로 정년을 차등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6일 정부·기업·근로자 대표가 함께 산업별로 다른 정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65세 정년 일률 상향 입법’에 대한 대응 성격을 띤다. “획일적 정년 상향은 기업 현실 무시”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해 전 산업과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산업 간 생산성과 고용 조건이 크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