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와 공평한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 및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자료=정준범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거래 신고 조사와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기로 해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와 공평한 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 및 자금 조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