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사진=서천호 의원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 등이 대기업 대비 임금·복지에서 열위한 현실을 감안해, 세제 지원을 ‘단기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해 인력 유인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다. 90만 명 넘게 쓰는 제도, ‘일몰’ 딱지 떼나 1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천호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이날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70%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2024년 귀속 기준 수혜 인원은 총 91만 4,405명, 감면액은 9,76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