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속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종부세 추징 공포가 사실상 종식됐다.
재경부가 시행령을 급선회해 합산배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1조원대 ‘세금폭탄’ 위기가 해소된 것이다. 2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4일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결과를 “현장 혼란을 바로잡는 결정적 전환”이라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의 ‘주택임대업’ 코드 남발 추징(1조293억원·5만2천가구 대상)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직격했다. “10년간 인정된 합산배제 기준을 소급 뒤집는 건 행정 신뢰 파괴”라는 그의 목소리가 재경부를 움직였다.
최초 개정안(1월16일 발표)→법제처 심사→입법예고 끝에 24일 국무회의 수정안으로 최종 매듭짓게 됐다. 합산배제 요건 정비 핵심 개정 시행령은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세분화했다.
기존 해석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