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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계산법

 상가임대차보호법,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계산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업용부동산을 임차했을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산보증금안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환상보증금이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해서 나온 총금액을 말합니다. 예로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인 상업용부동산에 임차하는경우 환산보증금은 1000만원+(80만원×100) =9000만원입니다.

이러게 나온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내가 영업을 영위할려는 지역의 환산보증금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1.서울특별시 - 9억원이하 2.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3.광역시(2번제외) 세종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 용인시,김포시,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