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하루부동산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해당 권리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이 집에서 살았고,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내 권리를 등기로 남겨주세요”라는 내용을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효과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기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강제집행 가능 집주인이 ...
원문 링크 :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