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하루부동산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상가 외부에 테이블이나 파라솔을 두고 장사를 하려는 업주분들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점포 앞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옥외영업은 반드시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 준수 사항’을 충족하고, 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법입니다.
오늘은 옥외영업의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가 업장 외부 공간(예: 보도, 인도, 점포 앞 부지)에 테이블·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 땅이니 내가 써도 된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가능한 업종 업 종 가 능 여 부 일반음식점 가능 휴게음식점 가능 제과점 가능 즉석 제조가공업(포장 전문 등) 불가 편의점, 소매점 등 불가 (원칙적으로 불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