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밸류입니다. 오늘은 오는 3월13일 부터 개정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포스팅을 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혹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미제출,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관한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밸류입니다.2.21에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오늘은 ... blog.naver.com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3월13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내용 1.
제출대상지역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3.
신고항목 구체화 1. 제출 대상지역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