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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제영향평가/심의 등 시행 기준 요약

 건설사업 제영향평가/심의 등 시행  기준 요약

(1) 제 영향 평가 구 분 관 련 규 정 대 상 범 위 ① 환 경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1항의5 (2021.08.17) ⋅시행령 31조 별표3 (2022.06.14)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Kkm 이상의 확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2021.08.17) ⋅시행령 제59조 별표4 (2022.06.14)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농림지역 7,500 등 별표 4참고 ③ 재해 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2021.06.15) ⋅시행령 6조1항 별표1 (2022.06.1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총길이 10km 이상 ④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2020.12.08) ⋅시행령 제4조 (2022.02.22)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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