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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목표 설계빈도 적용 여부」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 정리

 「방재성능목표 설계빈도 적용 여부」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 정리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25.02 개정안)」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설계빈도 적용 해석 정리 최근 개정(안)(2025.02)에서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행정안전부, 2022.12)”*을 도로 배수시설 설계 시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공표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 배수시설 설계빈도의 최소값이 된다.

예를 들어, 논산시는 1~3시간 기준 87~149 mm(약 100년 빈도) 수준의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지침만 해석하면 지역 내 모든 배수시설을 100년 빈도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질의 요지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로 산정된 지역에서 암거·관거뿐 아니라 노면배수, 측구, 비탈면 배수시설까지 모두 100년 빈도를 적용해야 하는가?

또는 주요 구조물(암거, 관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요약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510-0025409,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