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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확장(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검토

 기존도로확장(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검토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ex)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1.

중심선이 기준노선을 벗어난 구간 : 1.8 KM 2. 종단 선형이 변경되는 구간 : - (기존도로 종단 준용) 결언) 1.+2.

(※중복구간제외)= 1.8KM < 4KM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1. 4.8KM (2.8km+2.0km) 차로폭 확폭 결언) 4.8KM < 10KM 미만 확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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