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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2024.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2024.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제대상지 선정 시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예외 마련(안 3-2-1.(2))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함 나.

소규모 해제요건에 대한 예외 마련(안 3-2-1.(3))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은 지역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지정하는 경우와 「미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