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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국토정책 Brief)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국토정책 Brief)

01. 연접개발제도 현황 연접개발제도의 개요 및 역사 1.

도입 배경 -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입 -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마련 2. 목적 - 난개발 방지 - 기반시설 부족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제한 연접개발제도의 적용 - 개발행위 제한: 개발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 규모 이내로 제한 - 대상 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법적 근거 및 운영 - 「수도권정비계획법」: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위적 분할 제한 - 심의 필요성: 3만~6만 이하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 완화 적용 주요 적용 기준 - 동일 목적 및 사업자 기준: 동일한 사업이 인위적으로 분할되거나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적용 - 예외 사항: 개발진흥지구, 1994년 4월 29일 이전 인허가 사업,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등 제도의 개정 및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