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50314(조간)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도로관리과).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51113(석간)_전국의_여섯_빛깔_여행로를_소개합니다(도로관리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제2025-661호(2025년도_관광도로_지정_노선).hwp 파일 다운로드 1. 제도적 기반 「도로법」 제48조의2(2024.11 시행)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을 고시하여 본격 추진. 2. 관광도로 개념 도로변 자연환경·역사·문화·생태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목적: 국민에게 아름다운 도로 경험 제공, 지역 관광객 유치 → 관광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3. 지정 절차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관리계획(노선명, 기·종점, 관광자원, 관리·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국토부에 신청.
국토부는 전문가 평가(관광·도로·교통·역사문화·지역계획·경관 분야)와 ...
원문 링크 :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제도 및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