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절차가 궁금해요. 지금은 전세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
신규 세입자 구하면 돌려주겠다. 보통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신청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전세보증금반환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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