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 전세금 지키기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계약 자체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도 불안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해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유형 - 깡통주택 깡통주택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의 매매가격 대부분이 임차인의 전세금과 임대인의 대출금으로 채우고, 임대인의 실제 투자금액은 거의 없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대출금 역시 타인의 자본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전세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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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