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위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8월 29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보증금 회수의 위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최근 경매절차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14차례 유찰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 임차인 A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다.
(중략)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B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체해주겠다고 하여 임대인을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같은 날 새로운 임차인 B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세권설정 및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임대인은 임차인 A에게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A는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하지만 임차인 B의 전세권보다 후순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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