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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요건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요건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요건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원고들이 구분소유자인 2개 동의 아파트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2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 (4)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