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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선불약정의 유효성

 차임선불약정의 유효성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차임선불약정의 유효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차임을 ‘후불’로 약정하기도 하고 ‘선불’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인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이상의 차임연체 여부’를 판단할 때 ‘후불’인지 ‘선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시 차임‘선불’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대로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즉,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이상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지만 ‘후불’로 계산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33조는 차임지급의 시기 민법 제633조는 차임지급의 시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은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차임 선불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차임 선불 ...

# 임대차계약 # 차임선불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