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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기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기간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기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집행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①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으며 점유이전이 금지되었음을 밝히는 공시(공시서 또는 고시문)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하고, ②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합니다. 위 ‘①’의 고시문 부착 등을 건물에 하는 경우에는 고시문을 건물 내부에 부착합니다.

위 ‘②’의 채무자에 대한 고지는 집행장소에서 채무자(점유보조자・배우자 포함)를 만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교부하면서 가처분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처분의 취지를 별도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해 놓은 고시문에 가처분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

# 강제집행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