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하며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 명도소송 2024가단510511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탁자가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없이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만약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까지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수탁자, 신탁사) 피고1 (위탁자) 피고 2 (점유자) 의뢰인 (우선수익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8년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근거한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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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불법점유하며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