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및 비용, 중요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1)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해지 통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최초 계약 체결 및 갱신한 경우도 포함)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통보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3) 재판 진행 및 판결 재판은 변론 및 조정이 있습니다.
변론이란 주장 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상대의 주장에 항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당사자 합의를 하거나, 조율안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율안(강제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
보증금반환
#
전세금반환
#
전세금반환소송
원문 링크 :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및 비용, 중요 포인트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