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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본집행 전환

 가집행의 본집행 전환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가집행의 본집행 전환 현금 자산 1억원이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못 받은 대여금 1억원을 청구하여 받을 것인데 소송기간 중 이 현금성 자산은 은닉될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를 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통해 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채권 강제집행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채권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환 그렇다면 부동산인도도 채권 강제집행처럼 임시로 인도받는 절차가 있을까요?

단행가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행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추후 본집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이 건물인도 판결의 본집행과 동일한 방식과 채권자에게 인도를 해준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본집행으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집행관 사무실도 ...

# 강제집행 # 단행가처분 #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