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직영점 형태 편의점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①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직영점 형태와 ②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5. 5. 13.자로 신설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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