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어떠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특히 보증금과 차임을 얼마로 정할지는 계약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당해 부동산이 공실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수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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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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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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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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