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다 경인일보 오피니언 -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는 2024년 11월 14일 자 경인일보 오피니언 '가계약도 계약이다'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원문 중 발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면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여주지 말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계약 세부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단순한 변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그 가계약금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중략) 그러다 보니 가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 상환에 대한 분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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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언론보도] 가계약도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