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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대행

 소독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독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afaelurdanetaphoto, 출처 Unsplash 소독업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소독업을 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며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2.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3.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제출서류 신고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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