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독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afaelurdanetaphoto, 출처 Unsplash 소독업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소독업을 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며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2.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3.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제출서류 신고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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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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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원문 링크 : 소독업 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