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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비료수입업 신고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대행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료수입업신고서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재배시험성적서 1부 등 요구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약 1~2주 뒤에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변경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기준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