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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joaovgs, 출처 Unsplash 근로자 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서 노동조합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자산상황서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이력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